개인세금신고는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정부는 4월 30일까지 보고된 가구소득을 근거로 7월 부터 베너핏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베너핏으로는 Child Benefit을 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받으실 수 있구요 Child Benefit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GST크레딧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7월 10월 1월 4월의 5일경에 받게 됩니다.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타리오 거주자는 Ontario Trillium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Ontario Sales Tax Credit과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트릴리엄 베너핏은 7월 부터 매달 10일경에 매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고용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은 Canada Workers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