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Q9. 개인 세금신고를 하고 나서 소득이 낮은 가족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베너핏은 무엇인가요?

개인세금신고는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정부는 4월 30일까지 보고된 가구소득을 근거로 7월 부터 베너핏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베너핏으로는 Child Benefit을 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받으실 수 있구요 Child Benefit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GST크레딧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7월 10월 1월 4월의 5일경에 받게 됩니다.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타리오 거주자는 Ontario Trillium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Ontario Sales Tax Credit과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트릴리엄 베너핏은 7월 부터 매달 10일경에 매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고용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은 Canada Workers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Q1. 비지니스의 형태

크게 법인(Corporation)과 개인(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으로 나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한국과 최소자본금이 필요로 하지...

Q2. HST (Harmonized Sales Tax) Number

연방국세청(CRA)에서 부여하는 부가세 넘버를 말합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사시려는 분들은 비지니스의 형태를 결정하신 뒤 매입일 이전에 반드시 HST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지니스를 사는 분과 파시는 분이 합의 할 경우 비지니스를 사는 가격에...

Q3. Business Number와 HST Number와의 관계

비지니스 넘버란 연방국세청(CRA)에서 부여하는 아홉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CRA에서 관리하는 HST, Payroll, Corporation Tax, Import/Export어카운트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비지니스 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