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법인(Corporation)과 개인(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으로 나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한국과 최소자본금이 필요로 하지 않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가 쉽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shareholder), 이사(director), 그리고 오피서 (officer)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법인세 보고를 해마다 하셔야 합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비지니스 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비지니스 입니다. 세금보고도 개인세금보고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Partnership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연합하여 이뤄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업이지요. 세금보고도 개인세금 보고시 각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지니스를 시작하시기전에 파트너간에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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