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가다 일년동안 모은 모든 영수증을 상자가득 담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는데요
모든 영수증이 다 세금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부금 영수증을 들 수 있는데요. 선의로 기부를 하시더라도 모든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RA에 Charity즉 자선단체로 등록된 기관에 기부를 하고 Donation Receipt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Donation Receipt에 자선단체 번호가 기입돼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영수증도 잘 챙겨 두셔야 하는데요 처방전 있는 약을 구입했거나 치과치료나 안경등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를 두신 가족의 경우에는 Day Care나 캠프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학비를 낸 세금영수증을 꼭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T2202A라는 택스슬립을 학교에서 받아서 세금신고를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Student Loan을 받어 학비를 냈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거주 저소득 가구의 경우 렌트나 재산세 낸 것에 대해서도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해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렌트영수증도 미리 챙겨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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